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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3가합19527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 C오피스텔관리단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9.부터 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A상가건물관리단의 설립 D쇼핑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지하 6층, 지상 15층 규모의 집합건물이다.

위 쇼핑몰 중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 11층은 상가이고, 지상 12층부터 14층은 오피스텔이다.

위 쇼핑몰 구분소유자 중 지하 2층 내지 지상 8층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2008. 3. 9. 피고 A상가건물관리단(이하 ‘상가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정관(이하 ‘상가관리단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상가관리단 규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D쇼핑몰 상가건물(이하 ‘D상가건물’이라 함)의 지하 제2층부터 지상 제8층까지의 A상가건물관리단(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감사 2인

4. 총무이사, 재무이사 및 기획이사 각 1인

5. 각 층의 대표 각 1인 제10조 (각 층의 대의원 정수) 각 층에는 등기부상의 전유면적을 기준(판매시설은 4.96지분, 근린시설과 오피스텔은 각 5.46지분, 이 때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는 절사한다)에 비례한 각 호 기재의 대의원(층 대표 포함)을 둔다.

1. 지하 제2층 11인, 지하 제1층 11인, 지상 제1층 11인, 지상 제5층 11인, 지상 제7층 11인, 지상 제8층 각 11인

2. 지상 제2층 12인, 지상 제3층 12인, 지상 제4층 12인, 지상 제6층 각 12인 제20조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2년에 1회 개최하되 그 해 3월 이내에 개최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5. 정관의 시행을 위한 상가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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