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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5다220054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6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통상사무’는 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것으로 제한되고, 법인의 근간인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행위는 법인의 통상사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대법원 2011. 9. 20.자 2011마1438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참조). 따라서 종중 등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직무대행자가 정기총회를 소집하면서 정관 변경과 같이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안건에 포함시켜 소집을 통지하였다면 그 안건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의 소집이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정기총회에서 그 안건에 관하여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안건으로 한 정기총회의 소집에 관하여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명령에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이상, 그 안건에 관한 정기총회의 결의는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한 부적법한 결의로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참조)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종중의 2012년도 정기총회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피고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C이 소집한 사실, C은 2012. 3. 20. 위 2012년도 정기총회의 소집을 통지하면서 그 주요 안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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