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2. 01:05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삼보장 앞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학성동 242-1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01: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영광불교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주역 방면에서 원주보건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051,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