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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21 2014고단1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08. 5.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8.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원주역 인근 노상에서 C로부터 교부받은 D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번호판이 없는 피고인의 무등록 90cc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0. 11. 20:00경까지 원주시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1. 20:00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119소방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산동에 있는 우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9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20:00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119소방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산동에 있는 우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90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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