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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30 2019고단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1. 02:25경 원주시 학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8. 12. 21. 02: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일방통행 도로를 지하상가 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방향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공동피고인 B(52세)이 운행하는 E 포터2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21. 03:20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제1의 나.

항 기재 교통사고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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