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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8.21 2012고단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1. 11. 19:30경 원주시 C식당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소주와 해장국을 주문한 후 계속 혼잣말로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업주인 피해자 D(49세)로부터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술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병을 빼앗자 계속하여 음식물이 담긴 접시를 바닥으로 내던지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식당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554』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5. 31. 19:50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원주역 광장에서 피고인이 G의 모자를 벗기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H(35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3. 13:30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원주역 부근에서 피해자 I(4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남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 국물을 피해자의 등에 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1. 16:35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원주역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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