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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6. 12. 11. 04:10 경 충북 대학교 정문에서 피해자 C(38 세) 가 운전하는 D 새청주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모텔 앞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린 후 차에서 내려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 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2018. 3. 13.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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