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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4가합248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664,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5.부터, 229,664,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D은 2013. 7. 9. 소외 E과 사이에 C, D 공유의 서울 강북구 F을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E이 자신의 비용으로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되 C, D은 공동사업의 대가로 11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E이 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자 C, D(‘갑’)은 2014. 6. 23. E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을’)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1. 토지금액: 11억 원

2. ‘갑’의 선투입 비용: 6,500만 원

3. 분양세대 중 1세대 무상제공: 3층 중 1세대

4. 분양대금의 배분은 토지대금 완불 시까지 ‘갑’ 7: ‘을’ 3 기준으로 배분함 지급일자 확정

1. 토지금액: 준공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급(2014. 11. 30.까지)

2. 선투입비용: 준공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급(2014. 11. 30.까지)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차 기성 대출금 8,400만 원에 대하여 1세대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 2차 기성 대출시에도 동일함(1, 2차 담보: 3층 세대에 한함)

4. 1세대 무상제공: 준공완료 후 즉시 지급(3층 1세대)

나. 원고는 2013. 12. 29.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상 도급인의 의무를 보증하였으며,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체결 후 위 도급계약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1. 공사명: 서울 강북구 F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3. 공사규모: 허가 연면적 515.09㎡ 지상 5층(1층 필로티 주차장: 108.1㎡)

4. 착공연월일: 2013. 12. 29. 5. 준공예정년월일: 2014. 4. 15. 6. 계약금액: 6억 8,000만 원

7. 선금: 없음

8. 기성부분금 1) 골조공사 완료(5층 타설시 8,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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