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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3가합38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2. 4. 3.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도급계약서] 도급인 : 피고들, 수급인 : 원고

1. 공사명 : C 주택신축공사

2. 공사기간 착공일자 2012년 4월 일 준공일자 2012년 8월 일 120일간

3. 계약금액 총공사금액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급가액 5억 원, 부가가치세 5,000만 원

4. 대금의 지급 ① 계약금 3,000만 원 - 계약시 지급 ② 1차 기성 : 7,000만 원 - 철거공사 후 지급 2차 기성 : 1억 5,000만 원 - 2층 구조물공사 후 지급 3차 기성 : 1억 원 - 옥탑 구조물공사 후 지급 4차 기성 : 1억 원 - 전등공사 완료 후 지급 ③ 잔금 : 5,000만 원 - 준공 후 지급

나. 원고는 2012. 4. 30.부터 2012. 7. 12.까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구리시장은 2012. 11. 2. 이 사건 공사 완료에 따른 3층 다가구주택 신축건물에 관하여 준공승인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7.경 옥탑층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3차 기성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부가가치세 절감을 위해 직영공사를 제안하였고, 이에 상호간에 그 때까지의 공사금액을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정산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공사도급계약서(갑 제2호증)를 새로 작성하는 한편 피고들이 향후 원고에게 보수, 경비, 판공비를 지급하면서 직영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의 직영체제로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중 피고들의 지시와 요구에 따라 돌마감 외장 등 추가공사를 시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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