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반소 청구를 모두...
이유
... 지급금액
1. 토지금액 : 일금 일십일억 원정(₩1,100,000,000원) - 공동사업약정서 기준
2. 투입비용 : 일금 육천오백만 원정(₩65,000,000원) - 공동사업약정서 기준 이하에서는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 부분을 “이 사건 선투입비용”이라고 한다.
3. 1세대 지급 : 3층 세대 중 1세대
4. 은행대출비용 : 1, 2차에 대출금액(₩168,000,000원) 이하에서는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 부분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2015. 11. 16.까지 납부한 대출이자 4,197,570원 더한 것을 “이 사건 대출비용”이라고 한다.
5. 세금 및 공과금 : 세금 및 공과금, 인허가비용 “을” 부담 - 공동사업약정서 기준
6. 대출이자비용 : 7월분 - 140,000원(대출 84,000,000원) 8월 ~ 9월분 - 347,000원(대출 1차분 + 20,000,000) 10월 ~ 11월분 - 560,000원(대출 1, 2차분 168,000,000) 합계 : 1,047,000원
7. 월세비용 : 350,000원 * 4개월 = 1,400,000원
8. 토지세 : 토지세비용 994,000원 상기 현장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을”(C)은 지급금액 및 지급순위를 확약하여 분양대금 입금 시 기존 공동사업약정서에 계약한 바와 같이 2014년 11월 30일까지 지급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1, 2차 대출에 따른 담보(3층 2세대)를 “갑”(A 외 1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확약한 기한 내 모든 비용을 지급완료 처리하지 못할 시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제기 없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공사에 따른 유치권 및 지상권 등의 법적 문제들을 “을”에서 해결할 것을 확약합니다.
마. 원고 A은 G은행으로부터 2014. 6.경 8,400만 원, 2014. 10.경 8,4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합계 1억 6,8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위 대출금에 대하여 G은행에 2014. 7. 14.부터 2015. 11. 16.까지 합계 4,197,570원의 이자를 납부하였으며, 2015. 11. 16.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