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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12 2015가합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7,246,500원 및 그 중 72,046,500원에 대하여는 2015. 5. 8.부터, 75,2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계약서1(이하 ‘이 사건 1계약서’라 한다)

3. 공사시간 : 2013. 12. 10.부터 2014. 2. 20. 4. 도급금액 : 245,000,000원

5. 계약금 : 10%, 24,500,000원, 착공일 지급

6. 기성부분금의 시기 및 방법 : 1차 기성 - 기초 시작 전, 40%, 98,000,000원 2차 기성 - 철골조 완성 후, 40%, 98,000,000원 3차 기성 - 준공 후 10일 이내, 10% 24,500,000원 특약사항 ① 준공 후 원룸 1세대 방1, 드레실 겸 욕실(샤워기), 싱크, 보일러를 해준다.

② 보강토 부분 경계석 보완(설치) 조경 일부 ③ 진입로 부분 보수 및 수정 ④ 구조물 설치시 판넬을 샌드위치로 마감하고 만약 마감 판넬 경우는 상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서2(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한다)

3. 공사기간 : 2013. 12. 10.부터 2014. 2. 20. 4. 도급금액 : 350,000,000원

5. 계약금 : 40%, 140,000,000원

6. 기성부분금의 시기 및 방법 : 2차 기성 - 골조 완성 후, 40%, 140,000,000원 - 준공 후, 20%, 70,000,000원

가.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안성시 D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3. 12. 6.자 계약서들을 각 작성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원) 방법 1 2013. 12. 25. 10,000,000 피고 C 명의의 농협 E 계좌로 송금 2 2013. 12. 26. 14,000,000 위와 같음 3 2014. 1. 3. 99,773,000 피고 B 명의의 농협 F 계좌로 송금, 적요란에 '1차기성'이라 기재됨 4 2014. 3. 28. 50,000,000 위와 같음 5 2014. 4. 7. 6,500,000 피고 C 명의의 명의의 농협 E 계좌로 송금 6 2014. 4. 8. 8,500,000 위와 같음 7 2014. 5. 2. 40,000,000 위와 같음 합계 228,773,000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 B 또는 위 피고의 아들인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에 공사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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