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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5. 22. 선고 2014가합573671 판결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체납처분행위로 판단되므로 손해배상책임 없음.[국승]
제목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체납처분행위로 판단되므로 손해배상책임 없음.

요지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세무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사건

2014합573671 손해배상(기)

원고

AAA,BBB,CCC,DDD,EEE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4. 10.

판결선고

2015.5. 22.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00. 0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상속 및 피고의 과세처분 등

1) 원고들은 부친인 망 XXX(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이 2010. 00. 00.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인 YYY, 자녀 TTT 등 6인과 함께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피고 소속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00. 00. 원고들에게 상속세 합계 0,000,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3) 한편,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서울지방국세청 000세무서는 2011. 00. 0. TTT 소유의 000시 00동 산 00-0, 같은 동 산00-0의 각 토지의 공유 지분(감정평가액 합계 00,000,000,000원, 이하 'TTT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 0. 00. 및 2012. 0. 0. MMM 소유의 00 00구 00동 00-0, 같은 동 00-00의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감정평가액 합계 0,000,000,000원, 이하 'MMM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압류 등기를 마쳤다.

나. 관련 확정판결 및 이 사건 상속세 변경 통지 등

1) 원고들은 2010. 00. 00. TTT 및 MMM을 상대로 0000지방법원 2010가합000000호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0. 00. '원고들에게,TTT는 각 000,000,000원, MMM은 각 0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0. 0.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2) 위 000세무서는 2013. 0. 00.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들의 상속지분을 각*.**4%에서 &.&&5%로, TTT의 상속지분을 **.59%에서 ##.44%로, MMM의 상속지분을 @@.539%에서 ##.835%로 각 변경한 다음 이를 원고들 등에게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세 변경 통지'라 한다), 그 다음날인 2013. 0. 00. 원고들의 TTT 및 MMM에 대한 관련 확정판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채권의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통지를 하였다.

3) 한편, 원고 DDD의 MMM에 대한 관련 확정판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소외 HHH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0. 00. MMM에게송달되자, MMM은 2013. 0. 0.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원고들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채권액 전부를 포함한 0,000,0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4) 그리고, 위 000세무서는 2013. 0.경 원고 DDD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상속세를 2013. 00. 00.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 의하여 위 원고의 체납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 등

그 후 원고들과 MMM 등은 2013. 00. 00. MMM과 상속재산에 관하여 합의(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다음, 2013. 00. 00.부터 2013. 00. 0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변경된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소속 000세무서는 이미 이 사건 상속세 등의 집행을 위한 다수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었음에도, 국세징수법 제33조의2에 위반하여 이 사건 상속세 변경액을 훨씬 초과하는 TTT, MMM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집행을 하였다.

2) 원고들은 관련 확정판결을 받았을 뿐 실제로 TTT 등으로부터 유류분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000세무서가 원고들이 위 유류분액을 반환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상속세 변경 통지를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3) 또한 위 000세무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할 것이라고 통지하였고, 피고 소속 서울지방국세청 담당 공무원 KKK는 원고들 및 MMM에게 이 사건 상속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압류를 포함하여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서 위 상속세 등의 납부를 강요하는 한편 원고들이 TTT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원고들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환급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환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였다.

4) 위와 같은 피고 소속 000세무서 내지 세무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부득이 MMM 등으로부터 실제 유류분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MMM 등과 사이에 원고들이 TTT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등을 대신 납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고, 이를 TTT 등 대신 납부하였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000,000,000원(원고들이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MMM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 원고들이 MMM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 상당) 중 일부인 00,000,000원과 위자료 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2)항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나아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위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① 이 사건 압류 및 이 사건 상속세 변경 통지 당시 시행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상속인들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들이 반환받게 될 유류분액을 고려하여 이 사건 상속세 변경 통지를 한 것이나,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MMM 등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의 납부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피고 소속 000세무서가 원고 DDD에게 체납사실을 금융기관에 제공할 것이라고 통지한 것도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를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 소속 공무원인 KKK가 원고들에게 TTT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강요하였다거나, 원고들이 그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상속세를 대납하면 이를 원고들에게 환급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또한 원고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는 결국 원고들과 MMM 등 사이의 이 사건 합의로 인한 것인데, 이 사건 합의가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설령 피고 소속 000세무서 내지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상속세 변경 및 압류를 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처분 내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행위와 원고들 주장의 위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그 손해액 등 다른 점에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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