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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수색로 350에 있는 수색 교 삼거리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수색 삼거리 방면에서 가양 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 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위 드마크 공식 적용),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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