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캡 티 바 2.0D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2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175에 있는 천주교 정릉동 성당 앞 노상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봉국사 방면에서 모아 방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9 세) 운전의 E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일반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기록 58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