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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21:40 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350에 있는 수색 교 삼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색 역 방면에서 덕은 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1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마신 술의 양 및 최종 시간), 수사보고( 피의자 위 드마크 적용 및 피의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혐의 추가 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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