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GL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09: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성수역사거리 방면에서 광흥창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며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7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28 세) 운전의 H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 뒷 범퍼를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