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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19:3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통 진 읍 김 포대로에 있는 하성 삼거리 노상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며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2 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투 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52세) 운전의 F SM7 승용 차 뒷 범퍼를 위 투 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6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D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9,629,9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위 F SM7 승용차를 수리 비 5,317,08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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