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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63143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A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았다.

상인인 원고는 2010. 1.부터 2011. 12.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물건1]의 5.항 기재 B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내외부, 지하 등의 대리석 공사를 시공하여 위 호텔의 소유자였던 C에 대하여 19억 3,5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13. 3. 12.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유치권을 부인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민사유치권 및 상사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 A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원고는 2014. 5. 20.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유치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리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2013. 8. 28.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호텔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8, 9, 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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