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392,595,1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오토페이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2.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B)이 내려졌다.
나. 피고는 2017. 1. 20. 위 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392,595,1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 위 근저당권을 양수한 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주식회사 오토페이스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가 공사를 실제로 시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피고가 실제로 위 각 부동산에 공사를 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16. 4. 12. 이전부터 위 각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유치권을 내세워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등 참조) 오히려 갑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