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의경매개시결정 중소기업은행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순번대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각 칭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모두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이다.
중소기업은행은 2016. 4. 29.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A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로 각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위 각 법원은 2016. 5. 2.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서울동부지방법원 A 경매절차를 ‘이 사건 제1경매절차’,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 경매절차를 ‘이 사건 제2경매절차’, 위 두 경매절차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경매절차‘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의 지위 원고는 2016. 6. 27. 중소기업은행,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법인)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순차 양수하였다.
피고는 2016. 7. 14. 이 사건 제1경매절차에서 4,500만 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2016. 7. 15. 이 사건 제2경매절차에서 6,5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각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2016. 5. 2.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