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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5.31 2016가합10080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군북농업협동조합이 2011. 12.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7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기재 제6, 7 부동산은 2016. 1. 4. 공동담보에 추가되었다). 나.

군북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6. 5.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2016. 7. 22. 원고는 군북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6. 6. 29.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6. 8. 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에 대한 3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인 2016. 5. 11.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유치권은 법이 정하는 일정한 객관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발생하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유치목적물을 점유해야 한다

(민법 제320조). 그런데 피고가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유치목적물의 점유’라는 유치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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