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44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피고 A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 위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