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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38815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부영주택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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