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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51952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와 주식회사 부영주택 사이에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국처리 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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