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A는 2009. 10. 21.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이하 ‘피고 부영주택’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96,000,000원(선납임대료 20,000,000원 포함), 차임 월 509,300원, 기간 2013. 7. 13.부터 2014. 10. 7.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 A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부영주택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는데, 2013.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위 임대차보증금 196,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30. 피고 부영주택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 :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고와 피고 부영주택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채권자가 양수한 임차보증금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나 임대인의 해지권을 대위행사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 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A는 피고 부영주택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부영주택에 대한 양수금채권자로서 피고 부영주택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 부영주택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