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가.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4. 1. 29.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이하 ‘피고 부영주택’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35,500,000원, 차임 월 190,000원, 임대차기간 2014. 2. 12.부터 2015. 2. 11.까지로 정하여 피고 부영주택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4. 2. 6. 원고에게 피고 부영주택에 대한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부영주택에게 이를 통지하여 같은 달
7.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피고 A은 2014. 2. 7.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28,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만일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 부영주택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피고 부영주택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확약하였다. 라.
피고 A은 위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2014. 8. 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김숙: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부영주택: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기한 이익 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 A은, 원고가 피고 부영주택을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부영주택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부영주택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지급 의무와 피고 A의 피고 부영주택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