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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01523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20,000,000원에서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차임, 연체차임, 관리비 및 기타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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