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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251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본사 사무실을 경기 구리시 C으로 이전하려는데, 본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향후 있을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면, 향후 전국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체인점이 늘어날 가능성이 지극히 불투명하거나 전무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전국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초순경부터 2012. 5. 3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약 1,400만 원 상당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 2012. 5. 30.경 위 사무실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공사도급계약서,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사실확인서, D 업무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D 사이에 업무협약계약을 체결하면서 D으로부터 피고인의 영업행위로 늘어난 D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상대방을 설정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부터 D은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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