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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5 2018고단3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8. 01:00 경 B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택시 운전기사가 112에 신고를 하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 경 위 D 파출소 앞에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목적지를 말해 줄 것을 요구 받게 되자 격분하여, E에게 ‘ 씨 발 놈 아, 집에다 데려 달라고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탑승하고 있던 택시 뒷좌석 문을 갑자기 열어 그 앞에 서 있던

E의 허벅지 부위를 택시 문으로 강하게 충격하고, 계속해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E에게 욕설을 하며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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