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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8 2014고단8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 22:40경 주취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파출소로 데려 온 이후 경찰관의 중재로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 22:45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한 후에도 귀가하지 않고 위 파출소 내로 들어가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나를 왜 잡아 왔느냐, 좆까고들 있네, 어느 개새끼인지 몰라도 확실히 죽인다, 개새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면서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면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가를 하지 않은 채 약 3시간 동안 위 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러운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 01:35경 위 파출소 내에서 전항과 같이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위 경찰관 D의 파출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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