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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2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2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현대 백화점 앞에서 피해자 C(67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 주변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한 채 정확한 목적지를 이야기하지도 않고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아 피해 자가 양산시 E에 있는 F 파출소로 찾아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0. 01:10 경 위 파출소 앞에서 위 택시에서 내리기를 설득하는 경찰관들과 피해자에게 “ 니가 씨 발 놈아,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지랄 똥사고 있네

니가 시발 놈이 가 삿 다 마우스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인 양산 경찰서 F 파출소 근무 경장 G이 목적지를 물어보면서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 니가 씨 발 놈아,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삿 다 마우스 ”라고 하는 등 경찰관 4명과 피해 택시 기사가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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