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02:2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 앞 노상에서 E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자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태운 상태에서 광주 서부 경찰서 F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 02:25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광주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앞에서 택시기사로부터 ‘ 손님이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욕설만 한다’ 는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 행선 지를 말해 줘야 집에 데려 다 주지 않겠느냐
’ 고 말하자 위 택시에서 내려 위 H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근무 일지 사본,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 범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중 기본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