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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6. 2. 선고 2004누9472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김영기(소송대리인 변호사 우덕성외 1인)

피고, 항소인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4.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8. 10.자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4행의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가)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소정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하 ‘과세제척기간’이라 한다)이 일단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 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 은 예외규정을 두어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따른 결정 또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 참조),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하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과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불복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투고 있었던 이상 과세관청은 불복절차에 따른 행정소송 도중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불복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에서의 감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참조).

(나) 한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법 제45조의 2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당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예외로써 같은 조 제2항 제1호 은,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위 기간(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 제45조의 2 제1항 에서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한하여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우리의 조세법구조가 조세채권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결정권에 대응하여 조세채무자에게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의한 조세채무의 확정권을 부여하는 신고납세제도를 그 기본적 골격으로 하고 있고, 이는 과세물건의 파악은 누구보다도 납세의무자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 그에게 일차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확인·산정하여 과세관청에게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착오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진실한 세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진실한 세액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다만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의 오류 등의 시정을 무기한으로 허용하게 되면 조세법률관계가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어 원활한 조세행정의 수행을 어렵게 하므로 그 시정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조세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 등과 같은 공익상의 필요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라는 서로 상충하는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통상의 경우 그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4. 12. 16.자 2003헌바78 결정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이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 는, 납세의무자의 최초의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표준의 경정사유가 납세의무자 자신의 임의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판결 등 외부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할 경우 과세표준을 경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고, 위 제45조의 2 제2항 자체에 경정청구를 과세제척기간 내로 제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둔 위에서 본 법 제26조의 2 제2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의 예외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과세제척기간 이후에도 위 규정에 따른 경정신청을 할 수 있고 피고로서는 그 감액경정청구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감액경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전주혜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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