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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7. 07. 18. 선고 2007구합448 판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국패]
제목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요지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의2경정 등의 청구

주문

1. 피고가 2006.11.28.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0년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3. 3. 11.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동업 으로 운영하는 ○○시 ○○동 ○-○ 소재 ○○에서 2000년도의 주류 등 판매수입 중 1,336,949,000원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1,898,93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007,910원, 2000년 1기 내지 12기 귀속 특별소비세 325,991,230원 및 2000년 종합소득세로 원고 ○○○에게 132,123,820원, 원고 ○○○에게 180,631,000원, 원고 ○○○에게 131,439,4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들이 위 각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고등법원은 매출액의 규모를 축소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34,17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507,032원, 2000년 1기 내지 10기 귀속 특별소비세 24,090,230원을 제외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고등법원 2006, 5, 4. 선고 2004누2651 판결), 위 판결은 2006, 9, 8. 확정되었다(○○법원 2006, 9, 8. 선고 2006두9016 판결).

다. 이에 원고들은 2006. 9. 29.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위 각 종합소득세를 원고 ○○○에게 11,283,396원, 원고 ○○○에게 25,395,946원, 원고○○○에게 11,125,633원으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 청구를 구하였는데, 피고는 그 처리기한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각 기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2006. 5. 31. 경과하였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조세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과세권자의 조세부과권은 소멸하여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을 포함한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이사건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기한 감액경정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종전판결에 의하여 ○○○의 매출액이 감정되어 과세표준이 변경되었고, 원고들이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한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경정해야 함에도 단순히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소정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정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은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➁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디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➁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다.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 70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이 운영하는 ○○○의 매출액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었지만 그 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의 매출액에 관한 다툼이 있어 위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에 대한 소송 중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판결에 의하여 위 ○○○의 매출액이 감소되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일부취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감소된 ○○○의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비록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가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경정청구로서 적법하므로, 피고로서는 그 경정청구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감액경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단지 위 종합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하였으니 감액 경정처분을 포함한 어떠한 경정처분도 할 수 없다는 형식적인 이유를 내세워 원고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법정처리기한 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여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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