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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45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2. 28. 20:02 경 서울 관악구 신림 사거리에서 피해자 B(54 세) 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개봉동 방향으로 가 던 중 피해자에게 " 물이 먹고 싶다, 물을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차 내에 물이 없다" 고 말했다는 이유로 " 씨 발, 개인 택시 기사들" 이라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 이러면 큰일납니다

”라고 말을 하자 “그래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뒷머리를 왼손으로 1회 가격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2. 28. 20:15 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 52 구로 1 치안 센터의 시정되어 있는 문을 강제로 밀고 들어가 치안센터 안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의자 다리를 부러뜨리고, 주먹으로 컴퓨터의 모니터를 내려쳐 화면이 켜지지 않게 하는 등 수리비 182,000원 상당의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용 물건 손상 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공용물 무효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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