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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12 2016고단1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 3. 01:0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술에 취하여 넘어져 있다가 포항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정차 되어 있던

112 순찰차인 G 조수석 문을 발로 약 5번 차 시가 400,000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로 부터 공용 물건 손상 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라는 요구를 받자 F에게 " 이 씹할 놈 놓아 라, 니 마음대로 해 봐라, 니는 오늘 잘못 걸렸다.

"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고 오른발로 F 왼쪽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순찰업무 등을 하는 공무원인 F를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1. 수사보고 (E 파출소 순찰차량 피해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용 물건 손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2월

2. 선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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