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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25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은 2011. 11. 경 노래방을 운영하던 유부녀 A에게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2013. 5. 3. 경부터 2013. 9. 경까지 불상의 모텔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소인 D은 2013. 11. 14. 경 유부녀 A에게 전화하여 ‘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500,000원을 송금해 달라. 만일, 이에 불응하면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

’ 고 협박을 하여 겁을 먹은 A으로부터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2.까지 총 64회에 걸쳐 합계 금 40,064,300원을 갈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D과 사귀면서 스스로 위 돈을 빌려 주거나 건네준 것이고, 위 D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9. 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D이 다른 여자와 사귀면서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소장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내용이 중한 점, 피 무고 인이 상당한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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