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620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연인관계이던 B에게 ‘너희 부모님한테 네가 싫어할만한 사진 다 보내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7.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에서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내가 거부하였음에도 연인 관계이던 B가 성관계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고소장을 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 촬영 요구를 받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부산동래경찰서에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을 고소한 사건 결정문 및 확정일자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B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B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