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는 회사원으로 2012. 3.경 같은 회사에 근무하며 알게 되어 같은 해 10.경부터 서로 호감을 가지고 사귀었던 사이였으나 2014. 3.경부터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중개업무를 방해한다고 갈등이 생겨 다소 소원한 관계가 되었다.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아래 공소기각부분 기재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당한 후 분노 및 A이 자신의 아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A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3. 17. 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이라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A이 2013. 5.경 O역 근처 P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고소인을 강제로 강간하고, 성관계사실을 공개하겠다고 고소인을 협박하여 2013. 10. 24. 500만원, 2013. 11. 21. 300만원, 2014. 2. 15. 500만원을 각 갈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 19.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동작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상피고인 A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강제로 강간하거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피고인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작경찰서에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접수시켜 A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1, 2)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진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