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광주지방 경찰청 광주해 바라기센터에서 ‘ 피고 소인 C( 피고인의 제부) 이 2017. 8. 1. 저녁 10시부터
8. 2. 새벽 1시 사이에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모텔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성폭행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광주해 바라기센터 진술 녹화 실에서 위 C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자신을 성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8. 1. 22:00 경부터 다음 날 01:00 경까지 사이에 C과 성관계를 할 당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고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녹화 분석결과 등)
1. 진술 조서 (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백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는 보여 다소 명확한 기억을 하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관계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무고에 이른 것인 점, C에게 구금이나 기소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