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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02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상해의 동종 전력도 있으며, 위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에까지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점, 4개월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한 점,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2016. 10. 27. ’를 ‘2016. 11. 27.’ 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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