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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24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20:2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약국 건너편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F(29 세) 와 피해자 G(56 세 )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피해자들에게 “ 몰라, 씨 발 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니가 경찰이냐,

내가 니 엄마다!

” 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처에게 연락해 주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3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목을 1회 씩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피해자 F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 일반 가중 인자] 중하지 않은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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