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0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7. 1. 14. 22:08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B 등과 함께 도로를 막고 대리 기사를 기다리던 중 외근 순찰 근무 중인 수원 서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으로부터 ‘ 인도로 물러서 세요’ 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I과 H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J에게 ‘ 씨 발, 너네

가 뭔 데 비키라 마라냐,

국민이 우습게 보이냐,

씨발 좆 까고 있네,

경찰이면 다냐,

싸가지 없는 새끼들, 체포할 테면 해 라 씨 발 놈들 아’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 인의 일행들과 주변에 있던 차량 운전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 A은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 I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그의 제복을 잡아 뜯고,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A을 체포하려는 I의 손을 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J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I, J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사진,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