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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0 2018고단18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01:28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경기 일산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D(34 세) 이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 된 피고인을 일산 동부 경찰서 형사 과로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로 탑승시키려 하자 화가 나, “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행위의 태양, 공무 방해의 정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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