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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18 2014고단770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206동 1012호에서, F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연이율 54%(변제기 2014. 1. 5., 이자 1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518,000,000원을 대부하고 54%에서 1,825%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진정인 A 관리 사채장부 사진)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금전거래내역 및 이자율 특정)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일정 금액 공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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