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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04 2019고단59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데,「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이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2. 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D에게 5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45만 원을 공제한 455만 원을 교부한 후 100일 동안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5일 주기로 30만 원을 수금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이율 11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대출금 상환내역 정리본

1. D 계좌 거래세부내역서

1. 각 수사보고(연 이자율 계산/ 추징보전 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을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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