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09 2013고단75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원주시 C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D에게 186만원[200만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14만원(7%)을 공제]을 대부한 뒤 그때부터 2012. 11. 1.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매월 14만원씩 지급받아 연 84%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18.경부터 2012.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168,527,000원을 대부하고 36%에서 25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13. 8월경 이자납부 현황서) 및 이자납부 현황서

1. 수사보고[H 등 일수장부 사본] 및 일수장부 사본

1. 수사보고(일수현황서 첨부) 및 일수현황서

1. 수사보고(2012년 일수 대부 수기장부 사본) 및 일수 수기장부 사본

1.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이자초과분 원금 충당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 및 경제력이 미약한 금융이용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