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2가합1322 (2012.05.10)
제목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쳐진 담보가등기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되어 있는 점, 차용증 및 각서 등에 가등기나 담보제공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쳐진 담보가등기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2나2964 승낙의 의사표시
원고, 피항소인
양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2가합1322 판결
변론종결
2012. 10. 24.
판결선고
2012. 11.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6. 3. 28.
접수 제63870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6. 4. 7. 접수 제7338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 1, 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B주택건설(이하 'BBBB주택건설'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인정CCCC의 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나. BBBB주택건설은 2005. 12. 12. 박DD과 사이에,① 박DD로부터 BBBB주택 건설이 당시 진행하던 광주 광산구 OO동 000 외 75필지 지상 공동주택 건립사업 (이하 'OO동 공동주택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부지 매수 계약금조로 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하기로 하면서 박DD에게 5개월 후에 000원을 일시 상환하고,② 만일 BBBB주택건설이 위 기일에 위 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2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되 그 기간 안에도 상환하지 못할 경우 BBBB주택건설과 박DD이 50:50의 지분으로 OO동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며, 사업주체는 박DD로 하고 BBBB주택건설은 박DD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박DD로부터 위 협약 체결 당일 000원을, 2006. 3. 17. 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박DD에게, 2006.3. 2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광주지방법원 2006. 3. 28. 접수 제63870호로, 2006. 4. 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같은 법원 2006. 4. 7. 접수 제73387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정CCCC은 2006. 3. 31.II건설 주식회사에게 OO동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BBBB주택건설의 주식을 넘기며, AAAA건설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5호증)를 박DD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마. 정CCCC은 2006. 4. 12. 박DD과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 등과 관련하여,① 정CCCC 자선이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BBBB주택건설의 지분(주식) 90%와 위 주식의 양도에 수반하여 BBBB주택건설에 대한 경영권 및 BBBB주택 건설의 OO동 공동주택사업권을 박DD 또는 박DD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② 정CCCC은 차후 OO동 공동주택사업에 관한 일체의 금전적 보상이나 권리 주장을 박DD 및 BBBB주택건설에게 요구하지 않으며,③ 위 2006. 3. 31.자 각서에 권한양수인이 II건설 주식회사로 기재된 것은 오기이므로 박DD로 정정하고,④ 기투입된 자금 및 약정한 이자와 3. 31. 이후 (박DD이) 투자한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상호 합 의(하에) 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동 공동주택사업의 사업주체를 상호 합의하여 정하고, 위 아파트 사업이 종료되었을시 BBBB주택건설의 주식지분3)을 상호 합의하여 양도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며, 정CCCC은 같은 날 BBBB주택건설의 대표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바. 피고는 박DD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0. 10. 12. 이 사건 각 가등기를 압류하고, 2010. 10. 14. 광주지방법원 2010. 10. 14. 접 수 제 173043호로 이 사건 각 가등기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사. 한편, 원고는 박DD을 상대로 BBBB주택건설의 박DD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11가단36041)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박DD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1. 9. 22.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원고 승소의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인데 박DD이 정CCCC로부터 정CCCC의 BBBB주택건설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을 이전받았으 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였거나 또는 정CCCC의 위와 같은 대물에 의한 대위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그 후에 이 사건 각 가등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를 부담 한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를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로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 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마쳐진 시기는 BBBB주택건설이 박DD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중 000원을 받은 직후이자 원고의 남편인 정CCCC이 박DD에게 2006. 3. 31.자 각서를 작성해 준 전후이고, 정CCCC이 박DD에게 2006. 4. 12.자 각서를 작성해 주기 직전인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되어 있는 점,② 만약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 이에 관한 원고와 박DD 또는 정CCCC과 박DD 사이에 이에 관한 담보제공약정이 있을 법한데도 BBBB주택건설(대표이사 정CCCC)이 박DD과 사이에 작성한 2005. 12. 12.자 협약서(갑 제3호증)나 BBBB주택건설이 박DD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중 000원을 지급받고 정CCCC이 위 000원의 상환에 대해 연대보증하면서 작성해 준 2006. 3. 17. 자 차용증(갑 제10호증), 정CCCC과 박DD 사이에 작성된 2006. 4. 12.자 각서(갑 제6호 증) 어디에도 이 사건 가등기나 원고의 담보제공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③ AAAAA건설이 2005. 12. 12. 박DD과 사이에 기초사실 나.의 협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정JJ은 자신의 소유인 광주 동구 ×동 00-0 소재 'OO오피스텔'을 박DD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협약서 제8항), 이에 따라 정JJ은 2006. 3. 10. 자신의 소유인 위 OO오피스텔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박BB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07. 1. 17.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으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박DD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는 약정이 없었을 뿐 아니라, 만약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정CCCC에 의하여 대위변제된 것이라면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적어도 그 무렵 말소되었을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각 가등기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치기까지 4년 6개월 이상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피고가 위 압류등기를 마치자 그제서야 박DD을 상대로 혼동에 의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아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에서 이유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쳐진 담보가등기로 보기 어렵다. 설령,이 사건 각 가등기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쳐진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BBBB주택건설의 대표이사인 정CCCC은 2006. 4. 12. 박DD과 사이에,이 사건 차용금채무와 관련하여 정CCCC 자신이 BBBB 주택건설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주식) 90%와 위 주식양도에 수반하여 BBBB주택건설에 대한 경영권 및 위 회사가 당시 시행 중이던 OO동 공동주택사업권을 박DD 또는 박DD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정CCCC은 차후 OO동 공동주택사업에 관한 일체의 금전적 보상이나 권리 주장을 박DD 및 BBBB주 택건설에게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더 나아가 정CCCC이 주식 등을 박DD 또는 박DD이 지정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BBBB주택건설의 박DD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전부 소멸한 것으로 약정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더욱이 갑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정CCCC이 2006. 4. 12. BBBB주택건설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정CCCC이 위 2006. 4. 12.자 약정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원고가 박DD을 상대로 BBBB주택건설의 박DD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117}단36041)를 제기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은 정CCCC의 위와 같은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소멸하지는 않 는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주장으로서 정CCCC의 위와 같은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이 사건 각 가등기는 피고의 압류등기가 있기까지 4년 6개월 이상 말소되지 않은 채 존속하고 있 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DD의 BBBB주택건설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모 두 변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혼동으로 인한 소멸 여부
원고는 박DD이 정CCCC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BBBB주택건설의 주식과 경영권 등을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인 BBBB주택건설과 개인인 박DD의 법인격은 엄격히 구분되므로 박DD이 정CCCC로부터 BBBB주택건설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BBBB주택건설의 박DD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채권자인 박DD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