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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8가단5101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D모텔’이라는 명칭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인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서, 2015. 5. 28.자로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B,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400만 원(매월 9일 후불함), 임대차기간 2015. 6. 8.부터 2018. 6. 8.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 C이 D모텔을 운영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 조건이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청구와 관계된 부분만 나열한다). ① 임차인은 임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여관을 운영한다.

②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 5,000만 원씩을 부담하여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

③ 임차인이 위 1억 원의 리모델링 외의 돈을 투자하여 텔레비전을 교체하는 것은 임대인이 관여하지 않는다.

④ 리모델링은 임차인이 주도적으로 공사를 하며, 견적은 복수 견적을 받아 저렴하고,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한다.

⑤ 리모델링 공사기간은 보증금 완납일로부터 25일간으로 정하고, 공사기간 중에는 차임을 받지 않는다.

리모델링 기간은 31일의 기간을 주기로 하고, 그 이후부터 차임을 지급한다

(차임은 2015. 7. 9. 이후부터 지급함) ⑥ 건물 수리: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마모, 고장된 것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방수, 보일러 시설, 배관시설 등 고정시설 등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기타 결정하기 곤란한 것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B 앞으로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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