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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합3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02:50 경 서울 강동구 C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6세) 가 친구 1명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 사람을 약 200미터 뒤따라 가다가, E의 어느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 일행이 위 빌라 1 층 공동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출입문이 닫히기 전에 따라 들어간 후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F(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가명), G, F( 가명) 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인상 착의), 각 수사보고( 범죄현장 확인, 발생지 주변 CCTV 확인)

1. CCTV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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